• 최종편집 2024-12-06(금)
 

운암산 민간공원 개발이 더 중요하다며 항일독립운동가 고 최종섭 선생에 대한 보존묘지로 지정을 거부한 광주시의 행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고 최종섭 선생의 유족이 광주시 상대로 제기한 '보존묘지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6) 내렸습니다.

 

지난 1969년에 별세한 최 선생의 분묘가 운암산 민간공원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최 선생의 유족은 분묘를 사업부지 제외와 보존묘지 지정을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유족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한 망인의 생전 업적을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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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항일운동가 묘지 보존 거부 ‘패소’ 혈세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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