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2(목)
 

보리밥거리로로 유명한 지산유원지 인근 도로

 

도로 한 곳이 구조물과 현수막으로 통행이 막혀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길이 막혀 막막한 듯 정차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차량은 후진으로 어렵게 도로를빠져나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차량통행을 막은 도로는 사유지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등파크호텔&리조트가 1990년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현황도로, 관습도로 등)로 사용되는 사유지를 가로막았습니다.

 

인터뷰

음식점 관계자

이 땅이 일부분은 호텔 사유지인걸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거나 구청이나 동구청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마른하늘에 하루아침에 길이 막혀 버리니까 너무 답답해서

 

무등파크호텔&리조트호텔 측 관계자는 현재 사용되는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관습도로 등)가 아니며 주민들이 편의상으로 길로 사용했던맹지라고 주장합니다.

 

무등파크호텔&리조트 관계자

구청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도로 자체가 없고요. 맹지예요. 안에가 다 그냥 주민들 편의상으로 길로 썼던 것 같은데

 

호텔 측은 주변 상인들의 요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료주차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주차장 공사를 위해 차량 통행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무등파크호텔&리조트 관계자

그거는 동네 주변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립하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저희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상인들이 하도 주차장 설립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호텔 측과 토지 문제로 소송을 했던 음식점 사장님은 법원에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관습도로 등)로 사용하고 있어 현황도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 사모님

도로 막고 있는 도로는 개인 사유지지만 그건 인정하나 주민들이 다니는 오랫동안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료)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못한다고 판사님이 딱 판결했어요.”

 

광주 동구청은 사실상 도로(현황도로)이지만 사유지라 법적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 관계자

어찌 됐든 간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현황도로이기도 하고해서 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법적근거 같은 게 없거든요.”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다 보니 재산권과 통행권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음식점 관계자

만에 하나 이번 여름에도 장마로 큰 사고가 나거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이 도로로 소방차나 구급차가 올라올 수 없어요.”

 

무등파크호텔&리조트 관계자

사유재산인데 남의 사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뺏으려고

 

 

뉴스픽처 AI 강수정입니다.

태그

전체댓글 1

  • 01156
이중성

저 음식점 사장님네 땅 무상으로 도로로 한 20년 쓰자하고 쓴후에는 현황도로이니. 내꺼 아니네요. 하실수 있을까? 이익을 봤으면 정당한 댓가를 치르든가 감사의 마음이라도 가져야지. 예전부터. 그랬으니. 사용료 못낸다는건 이기적인 생각인듯..본인도 남의땅인지 알았다는것인데...나라에서도 저런땅들은 조율해서 중재해야 할듯요...

댓글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뉴스픽처] “사유지야” 차량 통제... 재산권 통행권 갈등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