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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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에서 소속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 문화원장이 업무복귀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화순군의회 정연지·김지숙 의원, 화순군여성단체연합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이 31일 화순군청 앞에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화순문화원장 A 씨의 업무복귀 규탄과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5, 화순생활문화센터 직원인 B 씨가 센터장인 A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광주노동청과 국민신문고에 신고됐다며, 피해자는 문화원장을 형사 고소했고 수사 결과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화원은 자체 이사회도 없이 부원장의 직권으로 문화원장이었던 A 씨의 업무복귀를 결정했다며, 강한 비판과 함께 문화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직장 내 상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한 죄는 엄청난 중범죄라며, 특히나 성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흐름이며, 국민의 상식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화순문화원과 화순생활문화센터는 화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위탁운영 기관임을 강조하고,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원장이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는데 어떻게 업무복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의향과 예향을 바탕으로 전통을 지키는 단체인 문화원 이사회가 성범죄 사실을 감싸고도는 것은 화순군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문화원 이사회에서 이 같은 성범죄 사실을 감싸고돈다면 이것은 화순군 먹칠과 함께 화순군의 명예까지 실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회가 문화원장을 직위 해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화순문화원장의 사퇴만이 피해자와 군민에 대한 진정한 사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화순문화원장이 피해자와 군민에게 사죄하고 자진 사퇴할 것, 여성친화도시 화순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문화원장을 직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관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면서 차이가 발생했다.”, “군은 정관 해석 내용을 문화원에 발송하고 사직 권고와 함께 정관대로 이사회를 열어 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문화원 이사회 측에서 정관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원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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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약식기소 당한 화순군 문화원장... 업무복귀에 화순군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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