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조성 중이며,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공급 규모는 18세대로, 전용면적 29㎡형 4세대와 60㎡형 14세대로 구성된다. 진도군은 청년에게 29㎡형을, 신혼부부에게는 60㎡형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입이 가능한 청년과 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경우로 제한했다.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임대 조건은 청년이 입주하는 29㎡형의 경우 보증금 150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 원, 신혼부부용 60㎡형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이다.
거주 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신혼부부는 자녀 출생 시 최대 7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추진한 주거 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기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4월 17일까지 진도군 인구정책실에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세밀히 검토하고 반영해 청년들이 진도에서 희망을 품고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